간편 계산

예금 계산기

정기예금(거치식) 만기 이자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단리·월복리, 일반과세·비과세 모두 지원합니다.

%
개월

예금 이자 계산 방법

단리

세전 이자 = 예치금 × 연 이자율 × 개월 ÷ 12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이 단리입니다.

월복리

세전 이자 = 예치금 × ((1 + 연리/12)ⁿ − 1)

매월 붙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를 낳습니다. n은 개월 수입니다.

세후 수령액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15.4%)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근거·기준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4% (지방소득세 1.4% 별도, 합계 15.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5.9.1 시행) — 예금보호한도 1인당 1억원 (원금+이자, 금융회사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 1인 5,000만원 한도, 2026.1.1부터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시 계산 — 1,000만원, 연 3.5%, 12개월 단리

세전 이자 10,000,000 × 3.5% = 350,000원
이자소득세 (15.4%) − 53,900원
세후 수령액 10,296,100원

예금 이자, 세후로 봐야 진짜입니다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전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 이자는 표시 이자의 약 85%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후 금액까지 보여주니 상품 비교는 세후 기준으로 하세요.

목돈을 한 곳에 넣기보다 만기를 나눠(3·6·12개월) 분산하면 중도 자금 수요에 대응하면서 금리 상승기에 갈아탈 여지도 생깁니다. 은행별 예금자보호 한도도 확인해 금융기관당 한도 내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에서 세금이 왜 빠지나요?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떼므로, 실제 받는 돈은 세후 이자입니다.

비과세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전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축소되었으니 가입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합원 예탁금(신협·새마을금고 등) 저율과세(1.4%)도 활용됩니다.

단리와 월복리 예금의 차이가 큰가요?

1년 만기라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예: 1,000만원 연 3.5% 1년 단리 이자 35만원, 월복리 약 35.6만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므로 2~3년 이상 장기 예치라면 복리식 상품이 유리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종전 5,000만원에서 상향).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사와 상호금융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일할 계산·이자 지급 주기·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