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
DSR 계산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규제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가산금리 반영. (2026년 기준)
DSR 계산 방법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할부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합계를 세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권은 40%,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50%가 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2025.7.1~)
| 구분 | 내용 |
|---|---|
| 적용 범위 |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
| 수도권 | 스트레스 금리 1.5%p 가산 (100% 적용) |
| 지방 주담대 | 0.75%p 유예 적용 — 유예 연장 여부는 금융위 발표 확인 |
| 효과 | 실제 금리는 그대로, 한도 산정 시에만 가산 → 대출한도 감소 |
근거·기준
예시 계산
연소득 5,000만원, 기존 대출 연 원리금 2,000만원인 경우:
| 현재 DSR | 2,000만 ÷ 5,000만 = 40% |
|---|---|
| 은행권 한도 | 연 원리금 상한 2,000만원 — 이미 도달, 추가 대출 불가 |
| 2금융권 한도 | 연 원리금 상한 2,500만원 — 연 500만원 여력 |
DSR을 낮추는 합법적인 방법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담대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학자금까지 합산되고, 특히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짧은 만기로 환산되어 DSR을 크게 잡아먹습니다. 주담대 실행 전에 소액 신용대출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한도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만기를 길게 잡으면 연간 상환액이 줄어 DSR이 내려갑니다. 대출 계획이 여러 건이라면 실행 순서에 따라 총 한도가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 시나리오별 DSR을 미리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DSR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나요?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소액 신용대출(1억원 이하 일부)·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심사 시점의 기준을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론·마이너스통장·자동차 할부는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뭔가요?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상환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3단계 시행으로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수도권은 1.5%p가 가산됩니다. 실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한도만 줄어듭니다.
연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부부합산이 아닌 차주 개인 소득이 원칙이지만, 일부 정책상품은 합산을 허용합니다.
DSR 40%를 넘으면 대출이 아예 안 되나요?
은행권은 원칙적으로 차주별 DSR 40%(2금융권 50%)를 넘는 신규 가계대출을 내줄 수 없습니다. 다만 DSR 제외 대출(전세대출 등)이나 정책모기지 등 예외가 있고, 기존 대출 상환·만기 연장 등으로 비율을 낮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DSR 산정은 대출 종류별 만기·상환방식 환산 기준이 다르고, DSR 제외 대출과 소득 인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DSR 등 규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한도는 금융사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