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미리 갚거나 대환(갈아타기)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여기간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갚으려는 원금
% — 대출 약정서 확인
개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수수료 부과기간(3년)

수수료 부과기간(통상 대출 후 3년) 중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줄어드는 잔여기간 슬라이딩 방식이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약정에서 1년이 지났다면 약정 요율의 2/3만 부과됩니다.

2025년 1월 인하 이후 요율 수준

구분2025.1.13 이후 실행이전 실행
주택담보대출약 0.5~0.7%약 1.2~1.4%
신용대출약 0.1~0.4%약 0.6~0.8%

은행·상품·금리유형(고정/변동)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약정서의 요율을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5.1.13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 비용·행정 비용 등 실비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산정 기준을 변경.

예시 계산

주담대 5,000만원을 중도상환, 요율 0.7%, 대출 후 12개월 경과(잔여 24개월)인 경우:

계산식 50,000,000 × 0.7% × 24/36
중도상환수수료 233,333원

같은 조건에서 36개월이 지났다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대환 시에는 이 수수료와 금리 절감액을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하세요.

갈아타기 전 손익분기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잔여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슬라이딩) 구조이고,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갚을지 3년을 채울지는 남은 수수료와 절약되는 이자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환(갈아타기)을 검토한다면 '새 대출 금리로 아끼는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 + 새 대출 부대비용(인지세 등)'을 넘는 시점이 손익분기입니다. 이 계산기로 수수료를 구한 뒤 대출이자 계산기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면제되나요?

대부분 대출 실행 후 3년(36개월)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수수료 부과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3년 이내라도 잔여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은행은 연간 일정 비율(예: 원금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상환을 허용합니다.

2025년에 수수료가 내렸다던데 제 대출에도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실행(또는 갱신)된 대출부터 실비 기반의 인하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 당시 요율(주담대 약 1.2~1.4% 수준)이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본인 대출의 실행일과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대출(갈아타기)할 때도 수수료를 내나요?

기존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것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새 대출의 금리 절감분이 수수료보다 크면 갈아타는 것이 이득입니다. 수수료와 남은 기간의 이자 차액을 함께 비교하세요.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 또는 각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도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수수료율·부과기간·면제 조건은 금융사와 약정에 따라 다르며, 일부 상품은 슬라이딩이 아닌 정액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하세요.